산재노무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정신차리고 산재보상을 위해 하나하나 해쳐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재노무사 선임을 고민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자 또는 사고자 가족이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사고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워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사고자가 소속된 업체 또는 가족이 대신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재처리 과정을 소속회사에 맡기기 보다는 사고자 본인 또는 사고자 가족이 진행해야 나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각각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동차사고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나와 상대가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전방주시태만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신호위반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인 나와 상대간 과실비율은 2:8정도가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자가 범죄행위 또는 자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당연히 산재처리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앞서 자동차사고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다시피 건설회사와 사고자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회사와 사고자의 과실이 99대 1이 나와도 산재처리는 무조건 됩니다.

사고 발생 요인이 그 과실이 회사측에 있느냐 사고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민사 및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만약 내가 건설회사의 사장이고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산재관련 행정서류를 작성할 때 과실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경위에 대해 작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하겠습니까?

물론 거짓내용 또는 없는내용 등을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은 굳이 일부러 작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경우 회사와 사고자간 과실비율은 최대한 9대 1일 되도록 설정될 것이며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때 최소한으로 지급되고,

더 나아가 민사, 형사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회사와 사고자간 합의 과정에서 사고자가 더 높은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사고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건개요대로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사고자의 명예가 실추될 뿐 아니라 차후 보상금액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사고자의 병원비를 비롯한 각종 부대비용, 산업재해 행정처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니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말고

사고자의 회복을 위해 간호에만 집중하라고 안심시키며 안내하겠지만 그 뒤에서는 사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다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여 회사측 과실을 줄이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사고자 또는 사고자 가족에게 안심을 시키고 사고에 대해 설명해주는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 주는대로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고에 대한 회사와 사고자의 과실비율을 명명백백하게 따지고 입증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최대한 사고자에게 유리한 과실비율로 이끌어 내기 위해 사고자 또는 사고자 가족이 직접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하지만 사고자 및 사고자 가족은 산업재해 신고와 관련하여 신청행정절차부터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과 절차마저 어렵고 번거로워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고싶어도 현장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통제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며 설령 사고현장에 방문하였다고 해도 이미 사고 후 각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었거나 회사측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고자가 작은 부상정도라면 직접 입증을 할 수 있어 괜찮은데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황 등 중환자실에 입원이라도 하면 본인이 아닌 이상 그 누가 말을 해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특히 이러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있는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은폐하려는지 축소하려는지 알 길이 없고 사실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근로자의 간호에만 집중하라며 피해보상관련해서 모두 회사에서 부담할테니 걱정말라는 회사측의 친절 앞에서 쉽사리 과실 관련하여 따지기에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근로자의 간호에 신경쓰기에도 벅찬데 근로자의 회사에서도 혼란스럽기만하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재해노무사는 이러한 사고근로자의 가족편에 서서 사고근로자를 대신하여 세심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최대한 사고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냄과 동시에

그 사고조사를 근거로 차후 민사 및 형사소송시 발생할 수 있는 합의 과정에서 사고근로자측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며,

혼자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진행 할 경우 몰랐든, 깜빡했든 어떠한 이유에서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보상들까지 꼼꼼히 최대한 보상을 받게 관련한 행정처리를 도와줍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사고회사에 맡기면 생선을 고양이에 맡기는 꼴이 되며, 직접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와 행정처리 소요 그리고 사고근로자의 간호 등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해전문 노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고회사와의 불편한 만남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보상관련 업무는 오롯이 노무사측에서 처리해줌으로써

사고근로자 가족들은 사고근로자의 간호에만 집중하고 산업재해 사고조사, 요양급여신청 등 각종 관련 행정처리에 대해 대리하여 처리해주기때문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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