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 보상금, 즉 요양급여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산재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므로 꼭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산재노무사 선임 경위
저희 가족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가스설비공 반장으로 근로하던 중 마무리작업을 위해 벽에 걸쳐진 사다리의 3~4계단 위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경추 1번 골절과 동시에 심정지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당시 사건 관계자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들었을 때는 위와 같은 설명으로 가족이 단순히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져 심정지가 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사건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갔지만 친인척들과 함께 현장검증을 통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사용했던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용 사다리가 아니라는 점, 낮은 높이의 사다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화재관리자가 사다리를 잡아 준 점, 사다리를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을 잘 못 본 점, 대략 1.5미터 정도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부상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골절, 심정지 등) 등이었습니다.
또한 현장검증간에는 목격자 서로간의 진술이 다르거나 추궁을 할 수록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장검증의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신청해 준다며 대리 작성해 준 요양급여 신청서를 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를 위해 1.3미터 정도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짐’ 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장했던 안전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은 점, 사다리를 놓은 위치가 평평한 곳이 아닌 점 등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 모두 누락된 채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짐’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과실을 가족에게 씌우려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료 산업재해 상담을 받아봤고 그 중 한 산재전문 노무사는 내용을 듣고 절대 회사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게 두면 안되고 가족이 작성해 제출해야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산재노무사와 면담을 신청하고 면담 끝에 선임을 통해 해당 산업재해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노무사 선임이유
어떤 산재노무사는 회사에서 알아서 산재를 신청해 준다는 말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준 반면 제가 선임한 산재노무사는 절대 회사에게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작성하게 두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안한 마음에 면담을 통해 선임까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고객을 한 명 더 유치해보려는 속셈이 아닌 진정 사고자의 편에서 유리한 산재신청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때문입니다.
먼저 회사측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을 맡기게 되면 사고경위서 작성간 회사측의 잘못된 부분보다 사고근로자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을 강조하여 과실비율을 회사측에 유리하게 합니다.
과실비율이야 어찌되었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본인 보상은 나오겠지만 그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산재라는 것이 간단히 종료될 수 있고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외의 급여보상은 근로사고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챙기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휴업급여, 장애급여의 경우 보건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놓칠 수 있게 되고,
혹시나 근로사고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장의급여, 유족급여 등 역시 직접 신청하고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이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도 최대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회사측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고 사고근로자의 과실을 최대한 높게 잡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고경위서가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사고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사고근로자의 과실을 최소화 또는 회사측의 과실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재해노무사가 대신하여 작성해줍니다.
사고경위서는 추후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될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근로자가 산업재해를 통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사고경위서에 어느측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느냐에 따라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망근로자의 가족과 형사합의시 유불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노무사를 통해 사고경위서를 작성케 한다면 정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사고근로자의 명예와 보상금 역시 올려줄 것입니다.
마치며
글을 작성하는 현 시간 기준 아직 사건절차가 진행 중이고 산재노무사 선임 초반이기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요양급여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토록 맡겼거나 직접 알아보고 작성하여 제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후 결과가 나온다면 그 후기에 대해 역시 글로 기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