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군인 간부라면 필수적으로 1년에 1번 기본청렴교육으로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기본청렴교육 영상을 시청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육군 기본청렴교육은 사내망을 통해 M-MOOK 사이트에서 또는 나라배움터를 통해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받은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수료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 후 평가는 4지선다 객관식과 O, X 중 선택하는 진위형 두가지 유형이 문제은행식으로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영상을 통해 잘 교육 받았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짧지않은 영상을 시청하려니 배웠던 내용이라도 막상 평가를 보면 잘 생각이 안나기도 하지요.
알쏭달쏭한 육군 청렴교육의 영상 교육 후 평가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알려드립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X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3
- 조사, 평가, 심의 등이 진행중이거나 그 전후에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5만원 이내 선물
- 상시적 감독,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3만원 이내 점심식사
- 공적 회의 등 합리적인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3만원 이내 점심식사
- 승진을 앞둔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생일 축하 목적으로 3만원 이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입찰, 계약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인허가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청탁금지법 제7조는 청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
다음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4
- 업무담당자
-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 사실상 영향력 있는 공직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4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 동일인인지 판단기준은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등의 출처가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 1회 이상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있고, 계속성도 있어야 이를 합하여 1회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 0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 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 x
다음 중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업무상 충강하여 사례금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 X
같은 회사의 복수의 임원들로부터 공직자가 3차례 각각 100만원씩 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300만원이다. – 0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은? – 1
- 위반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을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 0
다음 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 4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 계약업무담당자의 아들
- 계약팀장의 부모님
- 서무담당자의 사촌
다음 중 공개경쟁 등의 경쟁절차없이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 3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 채용업무담당자의 아들
- 계약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
-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자녀
이해충돌방지법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 4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 0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 0
다음은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 4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업무전화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 3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3
- 공직자 자신
-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가 받는 처벌은? – 2
- 과태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 중 신고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4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다음 중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직무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 2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 모집, 선발,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관련 업무
-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업무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2
- 공직자 자신
-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0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
- 골프회원권 할인혜택
- 무이자나 현저한 저리로 금전 차용
- 취업제공, 장학생 선발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 X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0
이해충돌방지법 중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2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가족채용제한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 4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다.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다.
다음 중 공직자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방지 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 등은 반환해 야 한다.
-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제공자와 함께 제재된다.
- 예상치 못한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자리의 경우,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했더라도 공직자는 제재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다.
-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