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본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답지 족보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군인 간부라면 필수적으로 1년에 1번 기본청렴교육으로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기본청렴교육 영상을 시청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육군 기본청렴교육은 사내망을 통해 M-MOOK 사이트에서 또는 나라배움터를 통해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받은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수료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 후 평가는 4지선다 객관식과 O, X 중 선택하는 진위형 두가지 유형이 문제은행식으로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영상을 통해 잘 교육 받았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짧지않은 영상을 시청하려니 배웠던 내용이라도 막상 평가를 보면 잘 생각이 안나기도 하지요.

알쏭달쏭한 육군 청렴교육의 영상 교육 후 평가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알려드립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X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3

  1. 조사, 평가, 심의 등이 진행중이거나 그 전후에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5만원 이내 선물
  2. 상시적 감독,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3만원 이내 점심식사
  3. 공적 회의 등 합리적인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3만원 이내 점심식사
  4. 승진을 앞둔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생일 축하 목적으로 3만원 이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입찰, 계약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2. 인허가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3.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4. 청탁금지법 제7조는 청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



다음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4

  1. 업무담당자
  2.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3.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4. 사실상 영향력 있는 공직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4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동일인인지 판단기준은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등의 출처가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4. 1회 이상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있고, 계속성도 있어야 이를 합하여 1회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 0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 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 x



다음 중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업무상 충강하여 사례금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3.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 X



같은 회사의 복수의 임원들로부터 공직자가 3차례 각각 100만원씩 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300만원이다. – 0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은? – 1

  1. 위반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3.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을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 0



다음 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 4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계약업무담당자의 아들
  3. 계약팀장의 부모님
  4. 서무담당자의 사촌



다음 중 공개경쟁 등의 경쟁절차없이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 3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채용업무담당자의 아들
  3. 계약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
  4.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자녀



이해충돌방지법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 4

  1.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가족 채용 제한
  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 0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 0



다음은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 4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업무전화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 3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3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가 받는 처벌은? – 2

  1. 과태료
  2.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3.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 중 신고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4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다음 중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직무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 2

  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2. 모집, 선발,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관련 업무
  3.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4.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업무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2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0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

  1. 골프회원권 할인혜택
  2. 무이자나 현저한 저리로 금전 차용
  3. 취업제공, 장학생 선발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 X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0



이해충돌방지법 중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2

  1.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 가족채용제한
  4.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 4

  1.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2.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3.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다.
  4.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다.



다음 중 공직자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방지 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 등은 반환해 야 한다.
  2.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3.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제공자와 함께 제재된다.
  4. 예상치 못한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자리의 경우,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했더라도 공직자는 제재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3.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다.
  4.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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